세컨비자를 잘못된 정보로 획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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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세컨비자를 잘못된 정보로 획든한경우 다음비자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은 당연히 네 입니다.
보통은 3년간 입국 불허입니다.
이것은 한번에 끝내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자를 신청할때 정보입력시
이부분에 대해서 이슈화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세컨정보를 잘못 입력할경우 발견되는 시점은
1. 세컨비자를 신청할때
1. 세컨비자를 신청할때
2. 세컨 -> 학생비자 신청시
3. 학생비자를 획득한 상태
4. 학생비자 -> 다른 학생비자로 넘어갈때
등에서 발견이 될수도 있습니다.
등에서 발견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또는 이경우엔 어떤 옵션이 존재할까요?
또는 이경우엔 어떤 옵션이 존재할까요?
먼저는
1. 세컨을 신청한 경우 추가요청이 나왔을때
1. 세컨을 신청한 경우 추가요청이 나왔을때
--> 이경우엔 비자를 withdrawal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을 한것을 증명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두면 결정이 완료가 되어서 3년안 entry ban 이 걸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세컨 -> 학생비자 신청시
--> 일반적으로 이경우가 호주안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옵션은 재심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3. 학생비자 중에서
--> 세컨비자를 잘못된 정보로 획득하신경우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학생비자중에 해외 출국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민성은 호주안에서는 학생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지만
출국한 상태를 기다렸다가 비자를 켄슬 시킵니다. 이경우엔
호주로 3년간 입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학생비자 -> 학생비자
--> 이경우에도 워킹비자기간에 세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이슈화할수 있고 호주안에서
재심으로 가야합니다.
5. 세컨 -> 영주권
--> 이경우엔 영주권비자경우엔 여러가지 사유로 면제 요청이 가능하기에
이부분에는 조금 희망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제로 위의 단계에서 충분한 면제요청이 있다면
다음비자에서 승인이될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케이스가 위의 상황이라서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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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govanvic님의 댓글
gogovanv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