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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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분실 하였는데, 마침 안에 고가 물품이 좀 들어 있었어요
명품 백, 귀금속, 전자제품, 옷 등 ㅠㅠ
택배가 배달될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줬다고 하고 배달 완료가 되 있더라구요
우체국 측에서는 별로 조치를 안취하는 것 같아요
정황상 배달한 사람이 절도를 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일단 자료를 모을수 있는 만큼 모았고,
우편물 행방조사를 한국에서 신청하여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일주일째 되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갈 예정 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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