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중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공부를 계속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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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애매하죠?
나는 현재 학생비자이고 아직 1년정도 비자가 남았는데
다른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 학교룰 취소를 하는것이 괜찮을까요?
정답은 절대 괜찮지않습니다.
이유는 영주권비자를 신청을 하시면 브릿징 A 비자가 승인이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inacitive (비활성화) 상태이기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우선이 됩니다.
영주권비자의 브릿징 A가 효력을 발생을 할려면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다른비자를 신청을 하면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그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정말로 학교에 다른비자를 신청했으니 코스를 취소를 해달라고
학교에 말하면 학교는 코스를 취소하고 이민성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민성은 조만간 학생에게 비자 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때 답이 없으면 비자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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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학생이 요리과정을 등록을 하고 공부하는중에
호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학생은 공부보다 집안일과 일에 집중을 하기위해서
학교에 가셔서 혼자서 코스를 취소를 하고 사유를 파트너 영주권을 넣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학교는 코스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3) 2019년 1월에 이민성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이민성은 3월에 학생에게
현재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비자취소를 당하지 않을려면
학업을 하거나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4) 학생은 답변을 하지않았고 비자가 7월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 비자취소가 주는 영향은 뭘까요?
자 여기서 이 학생은 영주권을 넣었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자 여기서 이 학생은 영주권을 넣었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 아닙니다.
1) 이민성은 학생비자를 취소를 하였고 --> 3년 밴 걸림
2)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브릿징 A 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이 친구는 7일안에 AAT 재심을 가고 브릿증 E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 재심비/법무사비, 그리고 브릿징 E는 컨디션 자체가 no work/ no study 라서 이것 또한문제가 됩니다.
4) 파트너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PIC 도 설명이되어야함.
따라서 학생비자중에 다른비자로 넘어가시는분들은
반드시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학업에 대한 컨디션을 지키거나
그것을 회피할 방법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비슷한 케이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든 호주형 방문해주시면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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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041004천사님의 댓글
10041004천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ahahaha89님의 댓글
hahahaha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ahamelbou님의 댓글
haha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urrhrboen님의 댓글
Currhrboe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랑 상담해보니
학생비자는 그대로 유지야합니더
저도 그러고 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