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시 일을 할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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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우리가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듯하지만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승인이되면
코스시작후부터 주 20시간을 일할수 있고
방학때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가 끝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비자 -> 학생비자 연장시
1. 비자승인이 되지 않고 브릿징 상태
--> 이때는 풀타임이 가능합니다.
2. 비자승인이 되고 코스가 시작이 되지 안았다?
--> 이때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2번째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쿡커리 디플로마 마치고 -> 어드밴스 호스피탈리티 공부를 위해서
지원한 경우엔 비자가 승인이되고 코스가 시작이 안되었을경우에도
--> 2번의 답은 일을 할수가있다가 됩니다.
이유는 : 과정이 연속적인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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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버른ㅇㄹㅇㄹㅁㄴㅇ님의 댓글
멜버른ㅇㄹㅇㄹㅁㄴㅇ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매번 바쁘실텐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justdoit18님의 댓글
justdoit1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