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이후 학생비자신청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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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2019년 7월부터 서드비자 자격조건의 6개월을 7월1일부터 채울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부터 서드비자신청이 가능한데...
과연 이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한이후에 학생비자로 넘어가는것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현재 호주 거주하는목표가 영주권이라고 하고
그 자격조건이 유학후 이민이라고 하신다면
서드 자격을 만들지만 사용을 하지 마시고 학생비자로 넘어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 공부의 목적이 약해진다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이민성에서는 호주에 있었던 비자의 기록을
체크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3년을 하셨다면 영어과정으로 학생비자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본과정을 신청시에도 서류 심사가 까다로와집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왜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라는 이유를 듭니다.
2. 서드 비자의 활용방법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내가 학생비자로 간이후에 스폰이나 점수제 비자로 가기에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에로 졸업생비자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거나 스폰을 구했는데
경력이 부족하거나 점수를 채우기에 경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할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1) 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 학생비자 -> 스폰/점수제비자
2)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 학생비자 -> 서드워킹홀데이비자 -> 스폰/점수제비자
1)번보다는 2)이 훨씬 나중에 영주권을 준비에 좋습니다.
서드 워킹홀리데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다들 준비를 잘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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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멜버른ㅇㄹㅇㄹㅁㄴㅇ님의 댓글
멜버른ㅇㄹㅇㄹㅁㄴㅇ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감사합니다!!!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ickupking님의 댓글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