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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the Plan 아파트 구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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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the Plan 아파트 구매시 주의사항<?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의 글에서 계약금만 10% 지불하고 잔금은 완공시 지불한다는 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하였는데 이말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비하면 중도금이 없고 비교적 법적시스템이 안정적인 호주에서 큰 손해를 볼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의미였다.

오프더 플랜 계약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프더 플랜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다.

1.     계약에 싸인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추 -  오프더 플랜 아파트 계약서를 받아보면 보는 순간 계약서와 보조 정보들 (등기부 등본, 도면, Section 32 Vendor Statement)의 엄청난 두께에 압도당한다.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봐야하는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믿거니 하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만 듣고 싸인한다면 후에 낭패를 보기 쉽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아 계약서의 각 조항 조항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계약금을 완공시까지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 최악의 경우에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Vendor의 변호사의 트러스트 계좌에 보관된다. 또는은행의 보증 (Bank Guarantee or Deposit Bond)로 계약금을 대체하면 편리하다.

 

2.     Finance Condition오프더 플랜 Settle 날짜가 보통 2 3년 후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은행 또는 Finance Advisor /broker 를 통해 미리 내 형편에 맞는 finance 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3.     Transfer – Restraint요즘의 오프더 플랜 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많은 경우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한 조항은 Purchaser가 상황이 변경되거나 하여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전매가 꼭 필요하게 된 경우 Purchaser를 난감하게 한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삭제 또는 변경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글 : Off the Plan – 어떻게 Stamp Duty 절감하는지.

 

위의 글은 한국 교민분들과 여러분들께 호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거나,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rinity A Lawyers

안수산 변호사

Susan Ahn (BA MBA LLB)

Level 1, 2D Prospect Hill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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