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메이트에 대한 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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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메이트가 이사 들어와 본드비를 내지 않고 있는지라 노티스를 주었고
이사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civil matter라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이럴땐 어떻해야 할까요?
쉐어메이트가 이사 들어와 본드비를 내지 않고 있는지라 노티스를 주었고
이사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civil matter라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이럴땐 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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