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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계약 기간 만료전에 나가도 본드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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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번 온 지 7개월 차가 되는 워홀러입니다.
목적은 멜번에서 지내보고 영주권 준비를 고려중이었는 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 렌트 계약 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내년 1월말중에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부동산에 노티스하면 본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이크오버하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은 cornich reality group이고 담당자가 중국인이며 인스펙션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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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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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tone님의 댓글

no_profile JAmsto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이크오버가 편하구여 본드비는 부동산서 클래임 업ㄱ으며누다받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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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ㅛㄱㅊㅈㅂㄴ님의 댓글

no_profile ㅇㅛㄱㅊㅈㅂ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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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ㅇㅓㅂㅁㅣㅜ님의 댓글

no_profile ㅡㅇㅓㅂㅁㅣ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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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ㅌㄱㅛㄷㄱㅏ님의 댓글

no_profile ㅂㅌㄱㅛㄷㄱㅏ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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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ㅌㄱㅛㄷㄱㅏ님의 댓글

no_profile ㅂㅌㄱㅛㄷㄱㅏ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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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ㅌㄱㅛㄷㄱㅏ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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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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