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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술이민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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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서 6년차 생활중인 사람입니다.

독립기술이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1. full-timer로 일한 경력이 정확하게 1년이 넘어야하나요? 
  9개월만 일해도 된다는 소리를 몇번 들어서 여쭤봅니다.

2. 경력을 서류로 준비할 때,
   PAYG 혹은 Payment summary 혹은 같이 일했던 고용주의 사인이 들어가있는 Pay slip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한곳에서만 full-time으로 일을 해야하지는 않겠죠?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full-time으로 일한경우의 시기를 도합해서 1년 이상이어도 괜찮나요?

3. 혼자서 독립기술이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다른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는과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던 비자에서 
  Briging visa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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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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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y2님의 댓글

no_profile Romanticy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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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뷰러부얌얌님의 댓글

no_profile 러뷰러부얌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궁금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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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1님의 댓글

no_profile Passion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직접 전화 하셔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카더라는 .. 믿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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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T님의 댓글

no_profile DF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궁금해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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멞러라라님의 댓글

no_profile 멞러라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냥 이민성ㅇ에 직접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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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GOMV님의 댓글

no_profile READYGOM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조금씩 정보가 다를수있으니 정확하게 직접 문의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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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2님의 댓글

no_profile 샤샤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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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지님의 댓글

no_profile 곰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365일 채우셔야 합니다. 실제 저같은경우 페이슬립에서 2주가량 빠진것이 있었는대 바로 특정 빠트린 기간동안 일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 PAYG, claim하시는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payslip, 임금을 받으신 bank statement, 회계사를 통하셨다면 tax return 증거자료, Employment reference letter (여기에는 반드시 연봉, full time여부, 일한 기간, 일 시작날, 그만두었다면 그만둔날, position, duty, 연봉이 기제되어있고 고용주의 연락처/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위에서 payslip, bank statement, employment reference letter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경력 1년을 클레임 하실 경우, 한곳에서만 1년을 다 채울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개 이상일때 각각 2번에서 설명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3.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는 만료될때까지 유지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시 자동으로 브릿징비자가 발효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브릿징비자는 현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동안 grant가 되지만 active는 안된 상태로 있다가 현 비자가 만료되면 그때야 active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브릿징 비자의 condition은 본래 가지고 계신 비자의 condition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상태에서 독립기술이민 (189)를 신청 하셔서 브릿징 비자가 grant되고 active될시 브릿징비자는 학생비자의 condition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 20시간 일하는대 제한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소지하시던 비자의 condition에 따라서 브릿징 비자의 condition은 개인마다 다르게 됩니다. 만약 브릿징 비자 상태에서 해외를 다녀오시려면 따로 bridge visa B를 신청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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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TYCD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SYTYC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독립기술이민 189비자는 eoi를 신청한다고 브릿징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eoi신청후에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브릿징 비자가 나오고 189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테이션 받을때까지의 비자가 필요하구요 중간에 비자가 없다면 한국에 들어가있다가 받으면 돌아오시거나 다른 거주할수 있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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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곰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SYTYCD님 말씀대로 EOI 신청 하신다고 브릿징비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본문에서 글쓴이분께서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물어보셔서 EOI부분을 빼먹었네요.
추가로 EOI관련해서 알려드리자면 189 비자를 신청하실때 이민점수 (최소 60점)이 필요한게 아닌 EOI시점에 필요한것입니다. (EOI 신청시 60점이 안됀다면 초청이 나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189 비자를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EOI신청후 invitation이 나오시면 eoi 창에서 update버튼이 apply visa버튼으로 바뀌며 이를 통해서만 189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invitation이후 189비자를 신청하실시 위에 설명드린 증거자료들은 "EOI 신청일을 기준"으로 upload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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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곰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예로 EOI를 11월 1일에 신청하는 시점에선 호주내 경력이 10개월이지만 초청받아 189 비자 신청까지 두달 이상 시간이 걸릴것을 예상하여 1년 경력으로 신청하여 추가점수 5점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실제 호주내 경력이 1년이 되는 1월에 가서 EOI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STYCD님이 말씀하신점중 브릿징 비자 관련해서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EOI신청후 invitation을 받으면 브릿징 비자가 나오는게 아니라 EOI 신청후 invitation이 나온뒤 그 초청권을 사용해서 189 비자를 신청하셔야 브릿징 비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invitation은 60일 이후 만료되니 초청 받은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비자신청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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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위에분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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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AJ님의 댓글

no_profile JustinA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곰아지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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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12님의 댓글

no_profile 꽃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비공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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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비자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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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yu님의 댓글

no_profile erty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 위에분 전문가신가 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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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elbada님의 댓글

no_profile hanuelbad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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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횽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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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조아님의 댓글

no_profile 퍼스조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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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퉁뱅이님의 댓글

no_profile 싹퉁뱅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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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집집님의 댓글

no_profile 집집집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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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naru님의 댓글

no_profile kangnar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곰아지님의 디테일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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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띠삐님의 댓글

no_profile 미띠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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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16님의 댓글

no_profile Melb1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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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m78님의 댓글

no_profile sorim7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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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닝ㅇ님의 댓글

no_profile 뜌닝ㅇ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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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이치로님의 댓글

no_profile 소우이치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직접 전화 하셔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카더라는 .. 믿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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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바다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의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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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독립기술이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안내요
점수로서 가능한거고
나이 경력 학력 영어점수 등등 점수가 충적하고 최하점이 넘어야 신청할수 잇는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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