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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 테이크오버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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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집렌트후 부득이하게 3개월정도 지내다가 
테이크오버를 해야할 상황이고
제가 바로 사실 분을 부동산에 소개시켜드리는 쪽으로해서
....가능할까요
보통은 2,3 개월 남겨두고 테이크오버 많이 하시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있을까요
기간이 많이 남아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글올려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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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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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9님의 댓글

no_profile neo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 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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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뱅마스터님의 댓글

no_profile 싸뱅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받으시는 분 조건 맞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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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man님의 댓글

no_profile korean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무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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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받으시는 분 조건 맞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먼저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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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829512님의 댓글

no_profile 04268295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언제든 가능하지만 항상 1달전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처음에 받으신 서류중에 transfer contract란 서류란에 테이크오버 받으실 분 세부사항 적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100점의 신분이 증명될 만한 거, 예를 들어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아니면 메디케어 등등 지참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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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님의 댓글

no_profile 쇼미더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무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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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님의 댓글

no_profile 쇼미더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달 노티스 필요한 부동산 거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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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님의 댓글

no_profile 쇼미더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00점 점수도 부동산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없는 곳이 더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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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h님의 댓글

no_profile kasa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사실 부동산입장에서 렌트비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누가 살아도 상관이 없죠.
테이크오버는 기간이 얼마가 남았든 새로 들어오실 입주자 분 자격요건(?) (위에 분이 말씀하신 100점 채우기같은거)
만 갖춰지면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저도 렌트했다가 2달살고 테이크오버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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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이크 오버 가능하세요. 문제 없으실거고요. 서류만 조심해서 읽어보시는게 좋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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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님의 댓글

no_profile Po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따라 달라서 에이전트한테 문의하시는게
여기서 질문하시는거보다 훠얼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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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y52님의 댓글

no_profile johny5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은 중간에 낀 입장이고 어차피 서류들어가면 집주인이 보고 결정합니다. 기간상관없이 집주인이 맘에 들어하면 가능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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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wk님의 댓글

no_profile youngw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서 먼저 동의 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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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1님의 댓글

no_profile rob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새로 입주할 분 자격만 되면 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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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beauty님의 댓글

no_profile Lizbeau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통 부동산에서 해주는데 안된 다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여 먼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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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코쿠진님의 댓글

no_profile 캉코쿠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 기간은 아무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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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ja님의 댓글

no_profile jasoj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개인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것 같네요 저도 기간 꽤 있는데 명의변경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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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둉s님의 댓글

no_profile 민둉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에 따라 틀리고 어떤부동산은 돈을 받는곳도있더라고여~ 대부분 문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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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msskf님의 댓글

no_profile Whdmssk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단 부동산에 테이크오버 할거라고 알리고,부동산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나중에 뜬금없이 명이변경해달라고하면, 안해주고 오희려 계약위반이라고 패널티 물게되는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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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7254님의 댓글

no_profile logan72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서류 잘 읽어보시고 조건에만 맞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가구비 조율이 관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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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AULS님의 댓글

no_profile KIMPAUL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동산 마음이며
엿장수 마음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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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님의 댓글

no_profile 김일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언제든 가능하지만 항상 1달전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처음에 받으신 서류중에 transfer contract란 서류란에 테이크오버 받으실 분 세부사항 적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100점의 신분이 증명될 만한 거, 예를 들어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아니면 메디케어 등등 지참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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