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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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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호주에서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방 계약을 하고 그런가보더라구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을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좌 입금 시 이름과 BOND라고 적고 입금하면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충분한 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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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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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늘고대님의 댓글

no_profile 나마늘고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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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_ppy님의 댓글

no_profile ha_pp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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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좌 입금 시 받으시는분이름과 BOND라고 적고, 입금후에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만들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본인 폰및 받으시는 폰에도 증거로 남을건데,,,보증금 돌려주실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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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nic님의 댓글

no_profile nicn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위에 얘기처럼 스샷을 문자로 보내는게 하나의 증거로 남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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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아님의 댓글

no_profile 하람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블랙피터팬 님 ,
계약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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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횽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스크린샷은 따로 .. 되지않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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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하늘아래님의 댓글

no_profile 같은하늘아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문자로 보내는게 하나의 증거로 남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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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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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한번 물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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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swag님의 댓글

no_profile Itwswa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적으로는 본인이 적어둔 메모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용이 하니 무조건 적어두세여 당연히 은행 기록이 증거로듀 가능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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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ㅂ파리소년님의 댓글

no_profile ㄷㅂ파리소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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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S님의 댓글

no_profile Shooting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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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아용님의 댓글

no_profile 아용아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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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kkssss님의 댓글

no_profile sssskksss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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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님의 댓글

no_profile 미생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은행에 물어봐야 알겠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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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즈님의 댓글

no_profile 호주가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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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님의 댓글

no_profile 하이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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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레용님의 댓글

no_profile 마이크레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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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주철짱님의 댓글

no_profile 언더주철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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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in님의 댓글

no_profile mas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적인 증거로는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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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하니님의 댓글

no_profile 골하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근데 안돌려주면 보증금 안돌려주는데에 이유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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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을 에이젼시와  계약하는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쉐어룸은 계약서를 안쓰기는 하지만 집 전체 렌트하실땐 다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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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mel님의 댓글

no_profile omgme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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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님의 댓글

no_profile Yw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통 에이전시 통하지 않은 셰어 자체가 불법이라서 법적인 보호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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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nsky님의 댓글

no_profile Absonsk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달 정도 사시는 쉐어집은 계약서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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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herhe님의 댓글

no_profile hereherh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증거 암될거에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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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1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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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99님의 댓글

no_profile 11999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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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man님의 댓글

no_profile taz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서 작성하고 본드는 정부기관 입금증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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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ta님의 댓글

no_profile babelt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쉐어시는 계약서 작성하든 문자로 작성하든 의미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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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up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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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바다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의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스크린샷 하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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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갈려님의 댓글

no_profile 달려라갈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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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독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적으로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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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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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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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양1님의 댓글

no_profile 야야양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믿고 하는거죠뭐 아님 계약서 쓰고 들어가는곳을 찾으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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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33님의 댓글

no_profile 타락천사3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입금 시 받으시는분이름과 BOND라고 적고, 입금후에 그 페이지를 스크린샷만들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본인 폰및 받으시는 폰에도 증거로 남을건데,,,보증금 돌려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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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qhrgo님의 댓글

no_profile gosqhrg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증금 보낸 내역이랑 대화내용 있을 시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 쉐어가 많으니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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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야2님의 댓글

no_profile 양양야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계약써 쓰는 쉐어도 많아요 그런곳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는게 좋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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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님의 댓글

no_profile 바람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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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소나타님의 댓글

no_profile 가을소나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쉐어하우스에서는 서로 조정이 되야하지않나 싶어요. 부동산과의 경우에는 소송도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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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님의 댓글

no_profile 오병이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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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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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정션님의 댓글

no_profile 큐정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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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정션님의 댓글

no_profile 큐정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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