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기간내 종료시 본드비 돌려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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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임에도 부동산과 집주인이 집값도 할인을 안해준다고 하여
렌트 계약기간내에 종료하려 하는데
본드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더라구요
저 역시 이해하지만 렌트비 할인도 못받고 사는건 아닌거 같아 종료하려 합니다.
혹시 돌려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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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ungeS님의 댓글의 댓글
Loung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빅토리아 Residential Tenancy Act 1997 Part 16에 코로나 임시 조항들이있습니다. Vacate notice form 에는 안나와있지만 Residential Tenancy Act 1997 542조항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계약의무 미이행시에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되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랜드로드측에서 거부한다면 VCAT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더욱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분께 여쭤보시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gooddaytoo님의 댓글
gooddayt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hahamelbou님의 댓글
haha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PAIR.MAN님의 댓글
REPAIR.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못받는게 정상은 아니죠. VCAT에 문의 해보세요
vocabulary님의 댓글
vocabular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9월 26일 까지 유효 법이 있었네요... 참...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