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귀국택배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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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디카님의 댓글
이디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1. 택배회사에서 품목수,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적으라고 ㅈㄹ 한답니다만. 가능한범위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2. 해외거주 6개월이 넘게 되면 모든 짐을 이삿짐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말인 세관을 통관할때 내는 관세 부가세 면제입니다. 내가 사용하던걸 가져온거니까요. 대신 국내입국후 출입국증명서, 여권등으로 내가 해외 6개월이상 거주했다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이삿짐이 아닌 그냥 택배로 보내는경우, 물품가액에 맞춰 관세나옵니다. 중고던 사용하던거던 아무상관없습니다. 신고된 물품가액에 맞춰 관세 부가세 청구됩니다.4. 명품가방 이삿짐으로 보내도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거절사유는 분실시 리스크로 보시면 됩니다.
superMELBN님의 댓글
superMELB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3년이상이면 상관없는걸로알고있는데여
효성익스프레스님의 댓글
효성익스프레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녕하세요?
효성 우체국 택배 공식 답변을 드립니다 .
호주 거주 6개월이상 되셨으니 이삿짐(이코노미)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마트에서도 안내 드렸듯이 요즈음 세관 단속이 강화가 되어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옷은 티셔츠 몇장 바지 몇개 까지 세분화 해주셔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3 9689 1132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홈피 주소 : http://www.hyosungexpress.com
repairable님의 댓글
repairabl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운에따라 다르긴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