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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배우자의 Work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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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2-02-06 14:09 조회 1,16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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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생비자 배우자이신 분이 전화를 하셨네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2008년 4월 26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받으신 경우, 학생비자승인과 더불어 최장 주당 20시간의 노동권리를 갖습니다. 이전과 달리 별도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역시 주당 20시간까지 노동이 허가됩니다.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그리고 그 사업체 운영으로 SC 845영주권을 계획하시는 경우에

20시간의 범위내서 사업전반에 효과적으로 개입, 관리하였음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안수산변호사 (BA MBA LLB)

Trinity A Lawyers

0451 115 873

Level 1, 2 Prospect Hill Road

Camberwell VIC 3124

susan@trinity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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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Dongdongr님의 댓글

no_profile Dongdong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간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피트너가 앖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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