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Nomination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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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Visa Nomination
고용주가 스폰서십 (Standard Business Sposorship)이 승인되면 원하는 고용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명이 필요하며 직종은 고용주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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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명하는 직종이 457 직업군리스트 (Specification of Occupation)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한다. -> 457 직업군 리스트 - (457 직업군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o 최소 임금기준 (TSMIT)의 증명: 최소 $49,330 임금 지급계약
o 임금은 호주 노동시장의 임금적용을 따르며 고용계약은 동등한 직위와 직업군에서 일하는 호주인 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 본인이 원하는 직종이 457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주와 최소임금이 보장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계약서에는 직위에 따른 상세한 업무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동 업장에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 고용인이 없다면 구인광고, 그리고 호주 정부직업관련 전망에 관한 참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www.joboutlook.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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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한국 교민분들과 여러분들께 호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거나,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rinity A Lawyers
안수산 변호사
Susan Ahn (BA MBA LLB)
Level 1, 2D Prospect Hill Road
Camberwell VIC 3124 (캠버웰 역에서 도보 3분거리, 캠버웰 선데이 마켓 주차장에 무료 2시간 주차 가능합니다.)
Ph. (03) 9882 -4036, Mob. 0451 115 873
첨부파일
- 8066cc4f13_457-nomination-checklist.pdf_ (45byte)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1-17 12:14:56
fern님의 댓글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NEW Jeep SUV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픽업및 소량이사 해드립니다.Mobile: 04525 01235 카톡: NZD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