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고용주 Sponsorship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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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
이민성은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1년 2월 15일부터 임시 기술이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최저 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든 직업군이 $49,330, IT 직업군이 $67,556으로 고용주는 별도로 9%의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Training Benchmarks for Approval as a 457 Business Sponsor - 스폰서 승인을 위한 트레이닝 요건
이 부분이 고용주 스폰서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하다.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이다.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고용주는 스폰서 승인을 위해 트레이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개월 이하의 신규 업체인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트레이닝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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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
1. Payment to an industry training fund of at least 2% of payroll; or
2. Expenditure of at least 1% of payroll on training of employees. 최근 1년간 전체 급여의 1% 이상을 직원교육에 지출
고용주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최근 12개월간의 지출내역을 증명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이 지출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2번째 옵션의 경우 고용인 트레이닝을 위한 지출은 전체 호주 고용인의 Payroll에 대한 최소 1%의 지출을 증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트레이닝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고용인의 TAFE 또는 대학 정규과정 진학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 지속적인 직업훈련생 (apprentices, trainees)이나 최근 졸업생의 고용. 이 경우 직업훈련생에 대한 백프로 salary 지급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고용인을 위한 트레이닝 전문가 고용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업 훈련을 위해 외부 트레이닝 기관에 교육비용 지출
Job Training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 그리고 결과물을 담은 세부적인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스폰서십 승인을 위한 상세한 계획과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 되므로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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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한국 교민분들과 여러분들께 호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거나,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Trinity A Lawyers
안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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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fcd6e70c16_457-sponsor-checklist.pdf_ (47byte)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2-01-16 11:18:05
fern님의 댓글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NEW Jeep SUV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픽업및 소량이사 해드립니다.Mobile: 04525 01235 카톡: NZD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