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쉐어하우스 양도에 대한 경험이나 아시는 정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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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로 호주에 거주한지 4개월 차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플렛메이트로 쉐어하우스를 구했는데
인스팩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숙한 영어 실력으로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더블 체크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플랫메이트 사이트에 미니멈 3개월 멕시멈 12개월 이란 단위를 보고
3개월 후에 어느정도 지내다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내고 있는데 검트리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양도받을 사람을 찾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주위분들 경험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플렛메이트로 쉐어하우스를 구했는데
인스팩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숙한 영어 실력으로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더블 체크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플랫메이트 사이트에 미니멈 3개월 멕시멈 12개월 이란 단위를 보고
3개월 후에 어느정도 지내다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내고 있는데 검트리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양도받을 사람을 찾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주위분들 경험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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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9
amabisu1님의 댓글
amabisu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통 계약을 집주인? 마스터?에게 유리하게 하다보니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개월을 지내야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테니,
1.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양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
2. 집주인에게 내가 이런저런 상황으로인해 12개월을 채우지 못할거같으니 1개월치 방값을 낼테니 이렇게 끝내자 하는 방법.
3. 소액관련 담당하는 기관에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하는 방법.
4. 아몰랑~ 배째~라며 방 값을 내지않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방법.
이 중에 일반적으로는 1번 또는 2번처럼 행동합니다.
그래도 억울하거나 내가 손해보기는 싫다 생각하시면 3번 방법도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ShujinkoFlinders님의 댓글
ShujinkoFlind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클림트데이님의 댓글
클림트데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참고로 쉐어생 받는것은 불법
고로 12개월 계약도 위반
신고하겠다고 엄포놓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