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기간내 종료시 본드비 돌려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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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9
LoungeS님의 댓글의 댓글
Loung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빅토리아 Residential Tenancy Act 1997 Part 16에 코로나 임시 조항들이있습니다. Vacate notice form 에는 안나와있지만 Residential Tenancy Act 1997 542조항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계약의무 미이행시에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되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랜드로드측에서 거부한다면 VCAT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더욱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분께 여쭤보시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gooddaytoo님의 댓글
gooddayt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hahamelbou님의 댓글
haha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PAIR.MAN님의 댓글
REPAIR.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못받는게 정상은 아니죠. VCAT에 문의 해보세요
vocabulary님의 댓글
vocabular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9월 26일 까지 유효 법이 있었네요... 참...어렵습니다.
LoungeS님의 댓글
Loung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사한 사람입니다. 저도 최근 코로나사태로 직장잃고 원래 있던 렌트가 버거워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는데 일단 이사해야하는 사유에 따라 본드를 받을수있을지 없을지 중요한거같아요! 지금 빅토리아에서 9월 26일전까지 유효한 법이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google에 Victoria Covid lease termination 이라고 검색하시면 viclegalaid 사이트에 정보나와있어서 찾으실수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