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인 시트에 발 올리고 있다가 벌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본문
댓글목록 70
stevensean님의 댓글
stevense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제 친구도 한번 걸렸는데 그냥 겁만주고 실제로 레터가 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힘내세요!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돈내야되요 .
Kingkongkk님의 댓글
Kingkongk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헐...벌금비싸네요ㅠㅠ
멜버른afjojos님의 댓글
멜버른afjojo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아마 내야될거에요 ..
jlysm님의 댓글
jlys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Public Transport Victoria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이트: https://www.ptv.vic.gov.au/getting-around/authorised-officers/
Other offences
Passengers may incur infringements for behaviour or conduct offences on public transport, including those below. On-the-spot Penalty Fares do not apply to these offences.
placing feet on seats
consuming alcohol or carrying an open container of alcohol
indecent language
forcing doors
littering
smoking.
"Placing feet on seats" 는 위반 행위이므로 벌금 대상입니다. 단, On-the-spot penalty fare 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벌금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또한 기차 내부에 시트에 발을 올리는 행위는 금지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되신거라면 의사 진료 소견서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보내보는 것을 시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allykim님의 댓글
allyki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제 영국인 친구 4년전에 트렘 의자에 발올리고 있다가 75 불정도 벌금 냈었던걸루 기억해요. 만약 벌금내라고 레터 날아오면 무릎안좋은 증거들 제출하시면 한번은 봐줄수 있을거예요. 무단횡단두 경찰서 앞에서는 절대 하심 안되요. 제친구 75불 정도 벌금 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