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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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2016년7월1일~12월31일
2017년1월1일~6월30일에대한
세금환급 기준과 연금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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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3
Li-La님의 댓글
Li-L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호주의 회계년도는 20(16) 년 7월1일~20(17)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2017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2016/07/01~2017/06/30) 택스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워킹비자의경우 7월전으로 (예, 5월30일) 호주를 떠난다고 하면 조기환급이란걸 하게 됩니다.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7일1일부터 세금신고를 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회계년도가 다른다는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 될겁니다. 한국은 20(16) 1월1일~20(16) 12월 31일 호주는 20(16) 7월1일~20(17) 6월 30일. 연금환급은 워킹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가 끝나고 경우 호주를 떠날때 연금 환급신청을 할수 있고 호주 시민의 경우 (여기서 사는사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후에 연금을 환급받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겁니다. 이외의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워킹/학생비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름이님의 댓글
여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혹시 아시는분있나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