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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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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안녕하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4-08-04 22:22 조회 93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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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벌금이 2천불 이상된것같에요 이자까지 붙어서..
그런데 제가 워홀러입니다. 곧 세컨비자를 신청하는데 무슨 불이익 같은거 받나요?
그리고 차는 팔수있나요?
출국하는데 불이익도 있나요?
만약 시민권따려고 할때 벌금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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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예스유학원님의 댓글

no_profile 예스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벌금통지 받고 다 지불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 벌금 받고 안 내고 버텼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타이루스님의 댓글

no_profile 타이루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나중에 이민을 생각 안 하신다면,
별로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지만
이민을 생각 하신다면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가능한 다 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melbou님의 댓글

no_profile 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지금 국제 면허증으로 걸린건가요?

ㄸㅍㄹ님의 댓글

no_profile ㄸㅍ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저도 세컨 신청 할거 생각해서 벌금이나 톨비 다 제때 냈습니다

martindy님의 댓글

no_profile martin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다 걸려요  나중에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경찰기록 뽑으면 다 나와요

로이라님의 댓글

no_profile 로이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차 판매하실때 문제가 될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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