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출국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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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 신청 거부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불법체류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3500이 청구 되었다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보니 불법체류 하여도 벌금이 청구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분은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하게 되면 벌금이 청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을 돌아 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말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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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님의 댓글
Trini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사실이 아닌 듯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시 이민성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 하면 2주 또는 21일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성에 빨리 찾아가도록 연락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