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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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3
호주형유학원님의 댓글
호주형유학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최저 보장된 시간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저 시급은 있고 일의 정도 포지션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집니다.
케쥬얼이면 일반 시급보다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풀타임경우엔 35-40시간정도 주에 보장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
위의 링크에 가시면 한국어로된 페어웍 자료가 있고
한국어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도움이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호주형드림.
overwatch-님의 댓글
overwatc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피터원장님의 댓글
피터원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근무라는 것은 윗 분들 말씀대로 없습니다.
만일 작성자분께서 보장 받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part time으로 돌려서 진행을 해야하고 시급이 캐주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상의해보시면 이런 저런 솔류션을 제공할꺼에요.
많은 분들이 캐주얼이 시급이 높다고 좋아하시는데 고용주가 특별히 좋아라하는 고용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주얼은 임시로 잠깐 쓰기때문에 시급이 높은데 대신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외주를 주는 형태기 때문에 세금 털기 좋은 방식이죠.
ㅅㅇㅁ님의 댓글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최저 근무 시간은 없습니다.
https://www.fairwork.gov.au/employee-entitlements/types-of-employees/casual-part-time-and-full-time/casual-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