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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정보] 일하다 다쳤다면? 호주 워크커버로 꼭 챙겨야 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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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하다 다치셨나요?

워홀·유학생도 워크커버(산업재해 보상) 가능합니다.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사고 직후에는 응급치료 및 병원 진료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 바로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 사진, CCTV,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 병원에서 Work Capacity Certificate(워크커버 진단서)를 발급받고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워크커버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워크커버를 통해
• 일을 못 하는 동안 임시 휴업급여(보통 임금의 약 85%)
• 병원·수술·물리치료·약값·교통비·보조장비 등 치료비 지원
• 영구장애가 남은 경우 일시금(Lump Sum) 보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추가로 신체·정신적 손해와 앞으로의 소득 손실까지
손해배상(피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대부분의 호주 산재 전문 변호사는 무승소·무수임(No win, no fee)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혼자 검색만 하다가 시간 놓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스이민 호주 공인이민 법무사 다니엘 (MARN 2318212)

전화 상담: 0431 828 240
카톡 상담: 링크클릭
1:1 상담 문의: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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