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호주 482/494 비자, 고용주 변경 시 180일 유동적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스이민법무사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5-03-27 11:42 조회 13 댓글 0 본문 핵심 포인트: 1. 생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비자 조건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2.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 지명이 이루어지면 기존 고용 종료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공인이민 법무사 다니엘 (예스이민) 이전글 [세미나 안내] 호주 이민 실전 세미나/ 호주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필참! 다음글 [호주 정보] 호주 정부, 2025 예산안 발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