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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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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실관련자가 해외로 빼돌린 은닉 재산의 신고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원 결정 등에 따라 포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현황(누적)은 현재까지 제보건수 439건이며, 회수액은 826억 포상금 지급은 55억에 달한다.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의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최고한도 30억원)하는 방식이다.

5억원 이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회수기여금액의 20%를 지급하며,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는 100백만원+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지급한다.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를 지급하며, 100억원 초과시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를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상담전화(이메일) : 02-758-0102~04 전화나 cpreport@kdic.or.kr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 인터넷 : www.kdic.or.kr 접속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및 조회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04521
  • 팩스 : 02-758-0550

출처: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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