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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집주인은 얼마나 자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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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은 호주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6개월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빅토리아주, NSW주, 남호주, 태즈메니아, ACT주 의 경우 집주인은 12개월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NT 에서는 집주인이 6개월에 한 번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3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된다.

집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에 대한 제한이 있나?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에 대한 규칙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과도하지 않다”거나 “합리적이다”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세입자는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민·행정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이 과도한지를 판단 하는 것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 기관은 증가율을 유사한 시장 임대료와 부동산의 물리적 조건과 비교한다.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는 것은 합법인가?

집주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임대인에게 전가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행정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메인의 최근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출처: 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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