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범죄 못 참아” 호주, 본토박이라도 시민권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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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호주 정부가 최근 테러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또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비록 호주 영토 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본토박이라도 테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테러 관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더욱 손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틀 전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 모의 혐의로 터키계 호주 태생 형제와 또 다른 1명이 멜버른에서 체포된 뒤 나왔다. 지난 9일에도 멜버른 중심가에서 소말리아계 호주인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일로, 이런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현행법은 이중 국적자가 테러 관련 활동으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행처럼 제한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을 통해 추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 내로 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계획은 설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칼도센터(Kaldor Center)의 헌법전문 변호사 상게타 필라이는 “당국이 여러 세대 동안 이곳에서 지내온 사람을 쫓아낼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일부 사람들을 최소 잠시, 몇몇 경우에는 영원히 무국적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호주는 현재 무장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개연성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5단계의 경보 시스템 중 중간으로, 이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테러 관련 공격이 7건 발생했으며 사전에 당국에 적발된 것도 15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9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내무부는 현재 약 50명의 이중국적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암호화한 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IT기업들을 강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의 기업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로 확산할 것을 우려, 공동으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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