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부하 앞에서 자주 방귀 뀌어도 괴롭힘 아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호주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방귀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사실이라고 해도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9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비드 힝스트(56)는 당시 호주의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항소장에 따르면 그는 근무 중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방귀 괴롭힘’을 당했다. 그의 상사가 재미있어하면서 그를 향해 방귀를 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근무 중 벽을 향해 앉아 있는데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와 내 쪽으로 방귀를 뀌고 나갔다”며 “하루에도 5~6차례 내게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힝스트는 “그곳은 좁고 문도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방귀를 뀌고 나간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그를 ‘냄새쟁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힝스트는 또 그 상사가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웃는 등 언어폭력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상처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힝스트의 상사였던 그레그 쇼트는 법정에서 “힝스트의 사무실에서 방귀를 뀐 기억이 없지만, 만약 그랬다고 해도 한두 번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그는 “1심 판사가 내게 편견을 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금주 초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원고의 주장은 전혀 실체가 없다. 설령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를 뀌는 것은 꼭 괴롭힘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힝스트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2008년 5월 이 회사에 입사했던 힝스트는 다음 해 4월 해고됐다. 회사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 악화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글뉴질랜드 총기규제 ‘속전속결’…참사 17일 만에 법안 제출 19.04.02
- 다음글총기 규제 공동대처? 호주 극우정당, 美총기협회 접촉 19.03.27
댓글목록


flyingstar님의 댓글

재미있네요 ㅎㅎ





kimmercury님의 댓글

지나가다 보기좋은 재밋는 기사네요ㅎㅎ





hahamelbou님의 댓글

집에서 방귀도 못귀겠네....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