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베라, 소량 대마초 올해 1월 31일 부터 재배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ACT에서 1인당 말린 대마초 50그램의 소유나 사용 허용 및 가구당 4개의 대마초 재배가 가능.
ACT(켄베라)가 소량의 대마초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재배할 수 있는 최초의 준주가 되었다.
새 법에 따라 ACT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인당 최대 50그램의 말린 대마초를 소유하거나 집에서 필 수 있으며(주위에 어린이가 없어야 함), 가구당 최대 4개의 대마초를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3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대마초를 사고파는 매매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한 대마초를 선물로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한국신문
- 이전글호주 첫 주택 구입자 1만 명 정부 지원 20.01.23
- 다음글[영상]호주 산불 주범 ‘인도양 다이폴’… 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