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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Two-person rule’, 각 주-테러토리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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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1,859회 작성일 20-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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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발표한 ‘Two-person rule’과 관련해 미디어 브리핑을 갖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사진). NSW 주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내놓았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Coronavirus shutdown’ 이상의 벌금…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부


각 주 정부는 나름의 제재 원칙을 내놓았다.

▲ NSW= 2인으로 제한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NSW 주는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제부터 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 경찰청 믹 퓰러(Mick Fuller) 청장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임을 인정했다.

▲ Victoria=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3단계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밝혔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 따르면 2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만약 2명 이상이 뒷마당에 모여 있거나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애 대한 3단계 강화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Tasmania=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가장 먼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통제했던 타스마니아의 피터 구트웨인(Peter Gutwein) 주 총리 또한 이번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벌금 부과와 함께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겠지만 타스마니아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Northern Territory= 마이클 거너(Michael Gunner) 북부 호주(NT) 수석 장관은 2인 이상 모임 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outh Australia= ‘Two-person rule’이 발표되기 전, 스티븐 마샬(Steven Marshall) 주 총리는 ‘Coronavirus shut’ 위반자 단속에 주력, 개인에게 1천 달러, 기업(업소) 측에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CT= 앤드류 바(Andrew Barr) 수석 장관은 우선 ‘Two-person rule’을 지키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이후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석 장관은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Queensland= ‘Two-person rule’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1천330달러, 기업(업소)에게는 6천6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검역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만3,345달러, 최대 6만6,67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Western Australia= 지난 29일(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 이후 서부 호주(WA) 주 정부는 2인 이상 모임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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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서던7님의 댓글

no_profile 시티서던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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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하늘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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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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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님의 댓글

no_profile 선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명 이상이 뒷마당에 모여 있거나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 즉 쓸데없이 모이지 말자
방구석에 콕 쳐박혀 코로나 끝날때까지 있어야 돼는데....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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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yatommy님의 댓글

no_profile kuyato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경찰들은 4명이서 다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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