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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임금 보조금”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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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868회 작성일 20-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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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에 이어 실직자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이번에는 고용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각 기업 대상의 고용자 임금보조금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정부의 실직자 지원 패키지 신청을 위해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 : 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 ]임금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지원패키지는 약 6개월 동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에는 정규직 및 파트타임고용자, 1인사업자, 캐주얼 근로자(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한 사람)로, 3월 1일 해당 회사에 고용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어떻게 받으며 이를 수령하려면

 ‘JobKeeper’ 보조금은 고용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를 위한 것이며, 이 지원금이 고용자에게 전달된다.
고용주는 정부를 대상으로 필요 서류를 작성, 임금보조금을 받는다.

고용주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자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통해 이 급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보조금 수혜 자격은 고용자가 근무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크게 △연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해야 하며△10억 달러를 넘는 회사는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경우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법에 따라 이를 모두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용자 임금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사진)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향후 6개월가량, ‘JobKeeper 보조금’을 신청하는 고용자는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보조금 지원에는 비영리 단체 고용자 및 호주에서 일하지만 호주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뉴질랜드 국적자가 포함된다.

 “1천500달러의 지원금은 호주인 중간 임금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접객 서비스-관광-소매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는 중간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영국식 보조금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개인 소득의 80%까지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호주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이는 불공평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모리슨 총리는 “영국의 프로그램은 이미 퇴직당한 이들을 위한 계획인 반면 우리(호주)는 가능한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막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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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7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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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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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서던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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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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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하늘아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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