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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구타해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호주 남성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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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03-06 10:55 조회 9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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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 필립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전 부인을 구타해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지난 주 빅토리아 대법원에서 최종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그는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종신형 판결에 법정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고, 사망한 여성의 가족 구성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폭력, 통제, 공포로 얼룩진 두 사람의 10년 간의 결혼 생활은 2017년 4월 끝을 맺었다.

여성은 이혼 후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2018년 7월 경 남성은 여성의 집 차고에 몰래 잠입해 2시간을 기다리다, 여성이 세 자녀들을 학교에 바래다 준 후 집으로 돌아오자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케 했다.

이후 여성을 차고 문에 목을 매달아 자살로 위장했지만 심각한 폭력의 흔적이 발견됐다.

남성은 전 부인이 강간 혐의에 대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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