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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령연금수혜자 25만명 이상이 8억원대 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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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13건 조회 1,419회 작성일 19-1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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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가주택 보유자 대상 연금액도 연간 5조원 넘어

호주의 노령연금 수혜자 중 25만 5천명이 시가 100만 호주 달러(약 8억원) 이상 되는 자가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에 대한 연금액도 연간 63억 호주 달러(약 5조200억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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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립대학(ANU)(Photo by Chu Chen/Xinhua)

신문은 호주국립대학(ANU) 분석 결과를 인용, 주로 시드니와 멜버른의 고급 주택지에 사는 이들 노령연금 수혜자들이 보유한 집의 가치가 200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3만 건이나 됐다고 전했다.

호주 최상류층이 모여 있는 시드니의 버클루스, 퍼스의 페퍼민트 그로브, 이스트 멜버른의 캔터베리의 주민 중에도 노령연금 수혜자가 1천 19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의 노령연금 수혜 자격 심사는 재산과 수입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가주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다면, 아무리 고가의 집을 소유해도 거기에 사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주택(방 5개 기준) 중간가격이 776만 달러인 시드니 버클루스 지역의 부동산 자산가도 노령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일단 수혜 대상이 되면 대중교통과 의료비 할인과 함께 부부의 경우 2주에 1천 407달러(약 11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노령연금은 호주 정부의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벤 필립스 ANU 조교수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자산 부자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의 상속 재산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호주 정부는 노령연금 수혜 자격 심사에 자가주택의 가치를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노령층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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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32님의 댓글

no_profile min23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노인복지혜택이 (부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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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Min님의 댓글

민석Min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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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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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보님의 댓글

no_profile 레이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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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123님의 댓글

no_profile 엘리1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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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irest님의 댓글

no_profile 쉼터ires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집을 보유해도 연금 혜택이 잘되어져 있군요 하긴 집에서 돈이 나오는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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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ofs님의 댓글

no_profile ashof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연금 혜택은 없어지면 안될텐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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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ey3571님의 댓글

no_profile welsey357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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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님의 댓글

no_profile 오병이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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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wsx님의 댓글

no_profile qazws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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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님의 댓글

no_profile yumm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럽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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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제도이긴 한데 불균형을 만들기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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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guyaa님의 댓글

no_profile zzangguya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있는사람들이 더 잘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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