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위한 두 번째 지원 패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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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보조금 통해 신청 가능,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에 면세 혜택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캐주얼 고용자 및 1인사업자들, 그리고 비필수(non essential) 서비스업이 폐쇄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태의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두 번째 정부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는 총 66억 달러 규모로, 여기에는 퇴직자 지원과 위기에 처한 직장인을 위한 안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면 6개월 동안 2주에 $550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혜택보다 우선한다. 만약 ‘Jobseeker’ 보조금(이전의 Newstart)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주에 $1,075 이하의 수입을 가진 캐주얼 고용자나 1인 사업자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싱글 부모(‘Jobseeker’ 정부보조금을 통해 2주에 $612달러를 받음)라면 2주에 약 $1,162달러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구직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은 이제 2주에 $1,100 이상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구직자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입이나 근무시간이 20% 또는 그 이상 줄어든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도 최고 1만 달러의 퇴직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각 가정=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750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오는 7월 13일부터 약 500만 명의 호주인(고령연금 수혜자, 보호자 수당, family tax benefit, 정부 시니어 카드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난 달 초 발표된 이 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된 것이다.
▲ Pensioners= 지난 달 초 비슷한 규모의 감액에 이어 호주 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추정금리가 0.2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소득 평가에 추정금리가 적용되기에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5월 초부터 낮은 추정금리가 0.25%, 높은 추정금리는 2.25%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첫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추정금리가 0.5% 인하되는 경우 고령연금 수혜자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219달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변경은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약 90만 명의 소득보조금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정부는 향후 추정기간 동안 8억7,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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