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늘어난 재택근무, 직원 안전은? > 호주뉴스

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어난 재택근무, 직원 안전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0-04-29 10:24

본문

ghfgh.jpg

고용관계 전문가들,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권장받고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지시하는 곳도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 도시의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웍스’(Officeworks)에서도 확인됐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니터 및 디지털 관련기기, 기타 사용용품 수요가 급증,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택근무자의 ‘안전’이다. 회사는 작업장에서의 고용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다치게 된다면…= 센트럴 퀸즐랜드대학교(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고용관계 전문가인 로빈 프라이스(Robin Price) 박사는 “고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말한다.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는 집에서 근무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 내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연기탐지가나 화재경보기 장착이 포함된다.
퀸즐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Law School)의 폴 하퍼(Paul Harpur) 교수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자가 집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라고 말한다. 가령 집 계단에서 다치거나 집안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로, 하퍼 교수는 “만약 재택근무시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보험으로 해당 직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 박사는 고용주들이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인체공학적 의자를 갖고 있는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다른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가 그것이라는 얘기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고용관계 전문가는 재택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는 물론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 : Unsplash

©한국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