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한 사람당 30분 제한 규칙 및 장례식 참석 규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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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COIVD-19 확산을 막기위해 조치한 미용실 및 이발소에서 한 사람당 30분 제한을 둔다는 규제를 일부 완화 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미용실 30분 이용 제한 규제로 인한 실제 실행 문제점에 따라 이와같이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30분 제한 규칙은 완화하되, “미용사와 이발사들이 1인당 4평방 미터 거리 유지는 계속 엄격히 유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용실이나 이발소 방문시 개인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하며 예약손님 인원 또한 최소화 할것을 당부했다.
호주 장례식 10명까지 참석 제한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 The Canberr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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