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일반적 제한 규정, 각 주에 따라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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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나= 따로 사는 경우 부모나 형제를 만나러 갈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신체적 분산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능한 모든 사람 사이의 거리는 1.5미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다른 주(State)에 산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의 주 및 테러토리(States and Territory)에서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 의무적인 검역기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부문의 업무, 고령자 돌봄 등의 이유로 경계 통과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한 방문의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 경계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체크포인트가 있는 9개의 개별 영역을 두고 서부 호주 주로의 유입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고령의 부모를 만나는 일은 피해야 한다.
▲ 요양시설의 조부모, 고령의 친척 방문은= 이 또한 각 주, 테러토리에 따라 다르다.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고령의 조부모 방문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모의 이동을 금한다는 것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 왔다.
만약 조부모가 고령자 요양시설에서 지낸다면 명확한 방문제한 규정이 있다. 또 지난 14일 사이 해외에서 돌아왔거나 COVID-10 감염자와 접촉한 일이 있는 경우, 열 또는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거나 16세 미만(특별한 케이스 제외) 자녀는 고령자 요양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방문자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조부모라 하더라도 만나지 말라는 조언이다. 고령자의 경우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하다.
▲ 친구와의 만남은= 어렵겠지만 현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현재 정부의 ‘Coronavirus shutdown’ 하에서 모든 가구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으며, ‘필수’ 업무가 아닌 한 외출을 해서도 안 된다.
일부 주(State)에서는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 자선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방문할 수는 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도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기타 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친구가 아픈 상태이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건강이 약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난 경우 친구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 파트너와 따로 거주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나= 현재 호주인들이 검색 포털에 가장 많이 입력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즉시 ‘Yes or No’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거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최근 ‘Coronavirus shutdown’ 관련 미디어 브리핑에서 두 집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서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연인 사이를 가족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달려 있으며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관련, ABC 방송의 ‘Triple J’s Hack’ 프로그램은 최근 “이에 대한 각 주의 규정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대부분이 각 주(및 테러토리)에서 바보처럼 굴지 않는 이상 파트너를 방문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서부 호주(WA)와 ACT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퀸즐랜드(Queensland)는 애초 ‘근친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방문’은 제외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2일(목) QLD의 아나스타샤 플라츠주크(Annastacia Palaszczuk) 주 총리는 “방문자가 한 명 또는 2명 추가되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트너 방문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NSW 주와 빅토리아(Victoria)는 본래 파트너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달 첫 주부터 이를 완화했으며 남부 호주(South Australia)와 북부 호주(Northern Territory)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모나 조부모 또는 친척 방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파트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 피크닉은 허용되나= 피크닉을 가야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없다면, 피크닉 바구니를 싸면 안 된다. 대부분의 공원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지만(이는 각 지역 카운슬에 따라 다르다) 가장 중요한 기본 규정은, △음식물 구매를 위해 쇼핑센터 또는 슈퍼마켓을 가는 일, △병원 방문, △학교, △직장, △개인 운동 등의 사유 외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특정 장소 방문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중순,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해변을 즐긴 것에 대해 의료진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웨이벌리 카운슬(Waverley Council)은 해당 지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본다이 해변은 물론 인근 쿠지 비치(Coogee Beach) 및 야외 스포츠 공원의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만약 뒷마당이 있다면, 그곳 잔디 위에 피크닉 담요를 깔아놓고 와인을 마시는 ‘대리만족’으로 족해야 할 것이다.
▲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필수’ 부문의 장소를 가고 있다면, 물론 문제가 없다. 현재 각 주 규정에 ‘당장 도로 위로 차를 운전해 갈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본질적으로 집을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 특히 각 주(State) 경계가 있는 지역에는 체크포인트가 마련되어 있다. 해당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 또는 관리 당국의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이동 자체가 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계 가족이 아닌 한 2명 이상이 차에 동승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2명 이상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 ‘two-person rule’은, 직장으로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택시나 우버을 이용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승객과 함께 탈 수 있다(다만 이 부분 역시 각 주와 테러토리에 따라 약간 다르다).
중요한 점은, 지금은 어느 지역으로든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공원의 어린이 놀이 공간 이용은= 어린이를 위한 모든 놀이 공간(playground)은 야외 스포츠 공원, 스케이트 시설 등의 사용 제한으로 폐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도 잠정 폐쇄하고 있으므로 집 뒷마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 하이킹은= 호주 전역의 많은 국립공원은 아직 개방되어 있다(폐쇄된 곳이 있으므로 각 카운슬 또는 주 정부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함). 다만 타스마니아 주 정부는 타스마니아 주의 모든 국립공원을 폐쇄했다. NSW 주의 국립공원 관리국인 ‘NSW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도 하이킹 장소와 역사 유적 사이트 방문을 금지했다.
북부 호주의 경우 며칠이 소요되는 장거리 워킹 코스, 계곡의 수영을 할 수 있는 풀(pool)은 폐쇄됐지만 일부 국립공원 지역은 방문이 가능하다.
퀸즐랜드 주는 국립공원의 워킹트랙, 수영 가능한 구역, 피크닉 장소 및 해변의 4륜구동 자동차 운전 가능 구역을 폐쇄했고, 빅토리아 주는 아예 집 이외에서의 일상 활동을 금하고 있다(당연히 하이킹이나 bushwalking을 할 수 없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two-person rule’이 예외 되는 것은 아니다. 폐쇄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1.5미터 물리적 거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국립공원을 방문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는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병원 의료 및 구급 요원 인력이 부족하기에 무모한 행동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서부 호주(WA)도 국립공원을 개방해 놓기는 했지만 WA 주 정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골프처럼 먼 곳으로 나가야 하는 스포츠 활동은= 많은 호주인들이 즐기는 gym을 비롯해 각 실내 스포츠 시설은 안전을 위해 모두 문을 닫았다. 야외 스프츠 시설 중 하나인 골프 클럽에 대해서는 폐쇄 지침이 없으나 ‘Golf Australia’는 각 클럽의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NSW 주는 골프 클럽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빅토리아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렛 서튼(Brett Sutton) 박사는 골프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골프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르므로 필드에 나가고자 한다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팀 스포츠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two-person rule’은 똑 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많다.
실내 스포츠 시설의 폐쇄와 함께 실내 골프 연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스포츠 댄스, 요가, 발레 연습장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혼자 또는 2명이 1.5미터 거리를 두고 하는 조깅 이외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거의 없다.
▲ 독감 예방주사를 받아야 하나=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는 적극 권장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령자, 당뇨-심장질환-폐 질환-암, 기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이, 원주민(토레스해협 도서민 포함), 임산부는 독감예방 접종이 강하게 권고된다.
호주는 매년 4월 독감접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 다른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걱정된다면 미리 전화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정부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은 ‘Coronavirus shutdown’이나 ‘two-person rule’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각 주(State) 별 위반자 처리 규정은 다소 다르다.
–NSW : ‘two-person rule’ 위반의 경우 5천500달러에서 최대 1만1천 달러,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T : NSW 주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NT : 무조건 처벌(벌금)을 하는 대신 강하게 권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QLD : 퀸즐랜드 경찰은 공공보건 지시를 준수하는 않는 경우 개인에게는 $1,334.50, 사업체에는 $6,672.50의 벌금을 즉석에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개인 최대 벌금은 1만3천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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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planet님의 댓글
10thplan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