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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1인사업자-자영업자-계약직 근로자, 소득 수준 따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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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0-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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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수많은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조치(Coronavirus shutdown)는 서비스업 종사자, 캐주얼 근로자, 1인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됐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66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으며, 이의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마지막 한 주에만 30만 명 이상이 센터링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구직자 및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기준으로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보조금 혜택을 확대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수혜 대상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 패키지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이의 혜택 대상은 △정직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 △1인 사업자, 자영업자, 캐주얼 근로자(계약직 포함)로 2주에 $1,075 미만의 소득을 올리던 이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기존의 JobSeeker와 Youth Allowance 혜택을 받던 이들은 지급액이 다소 줄었다. 다만 2주에 얻는 수입이 하나도 없다면 수당 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은 경우라도 보조금 일부가 제공된다.
이미 구직자 수당을 지원받는 이들이라 해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2주에 $5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이의 대상으로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보조금 수혜자, △Parenting Payment, △Farm Household Allowance, △Special Benefit 수혜자로 했으나 이후 △학생 대상의 Youth Allowance, △Austudy 및 ABSTUDY를 받는 학생들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대상에는 1인 사업자도 해당된다. 사진 : 페이스북 / Ann

▲ $750의 경기부양책 수혜 대상은= 정부는 6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750의 지원금 제공을 밝힌 바 있다. 이 대상은 간병인, 고령연금 수혜자, 재향군인들이다.
이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적격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는 이미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4월 13일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한 이들이 해당된다. $750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 고령연금 수령자 등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오는 7월경 계획된 두 번째 지원 혜택에 포함될 수도 있다.

▲ 파트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이들이 문의하는 것으로, 만약 현재 실직한 상태이며 직업을 갖고 있는 파트너의 소득이 2주에 $1,850 이상(연간 ($48,100)이라면 JobSeeker Payment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화) 앤 러스턴(Anne Ruston)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악화에 따라 복지수당 수혜 자격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러스턴 장관은 이어 “나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재정부 장관 또한 “정부가 파트너의 소득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3월 30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로 8만 달러까지로 변경됐다).

▲ 자산 여부는= 센터링크는 농가에 지급하는 Farm Household Allowance와 Special Benefit payments 대상자를 제외하고 보유 자산(asset)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은 여전히 보조금 수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 병가(sick leave), 소득보장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한 상태라도 파트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한 가운데 앤 러스턴(Anne Ruston)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사진)은 수혜 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한국신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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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planet님의 댓글

no_profile 10thplan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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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님의 댓글

no_profile 복부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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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4월 27일부터라면,,,아아,,,지급되면 도움이 되는데,,,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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