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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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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1,251회 작성일 20-04-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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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 징역 6개월 2주 선고…상습 위반 혐의

호주에서 2주간 격리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 조치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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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가 시행 중인 호텔을 지키는 호주 경찰 EPA/DEAN LEWINS AUSTRALIA AND NEW ZEALAND OUT

15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서호주(WA)주(州) 퍼스 지방법원은 코로나19 비상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나단 데이비드(35) 씨에게 징역 6개월 2주를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빅토리아주에서 퍼스를 방문한 데이비드 씨는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시내 호텔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간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내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는 호텔 폐쇄회로(CC) TV에 탈출 행각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불허하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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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감빵,,,으로,,,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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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님의 댓글

no_profile 복부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자신의 무지함이 타인의 목숨을 뻬앗을수 있다는것을 ㅜㅜ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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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랑님의 댓글

no_profile 목화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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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티님의 댓글

no_profile 밀크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대중교통까지 이용했다면... 마스크는 물론 안꼈을 꺼구요. 엄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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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v4님의 댓글

no_profile hdv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당연한 처사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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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myu님의 댓글

no_profile myumy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모두들 조심합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영향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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