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2명 초과 모임’ 금지…”집 밖에선 일대일로만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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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가족, 학교, 회사 구성원 간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오직 한 사람하고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과 폴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도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했다.
모리슨 총리는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운동하는 등 필수적인 경우와 재택근무와 원격강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또 강제성은 없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례식장에는 10명, 결혼식장에는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어기면 벌금으로 최소 1천 호주 달러(약 74만원)를 내야 한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지급이 어려워진 세입자에게는 6개월간 유예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호주에서는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935명, 사망자가 16명이 나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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