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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규제 결혼식, 장례식, 종교 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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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0-07-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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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 4평방미터당 1명 조건 하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장례식, 예배장소, 영안실, 화장터에는 4평방미터 조건 없이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자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주수석보건관은 단체로 노래 부르는 것이나 헌금함을 돌리는 것 같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활동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빅토리아 – 참석자 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실내 장소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하객 2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장레식에는 장례회사 직원을 제외하고 4평방미터 조건을 지키는 한 조문객이 50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집에서 열린다면 주례와 결혼하는 신혼부부, 직원을 포함해 최대 20명까지 허용된다. 예배 장소에는 통상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더해 한 실내 공간에 최대 20명까지 작은 종교의식을 가질 수 있다. 4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켜야한다. 군중이 모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배나 예식간 최소한 1시간 차이는 두어야 한다.

퀸즈랜드 – 7월 3일부터 결혼식과 장레식에는 최대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장레식에서 상주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참석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최소한 8주간 보관해야 한다. 예배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 조건하에 인원수 제한이 없다. 예배장소가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단 2평방미터 규칙이 적용되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서호주 – 2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키는 한 인원 수 제한이 없다.

남호주 – 6월 29일부터 3단계 규제완화가 실시되어 1평방미터당 2명 규칙 외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태즈매니아 – 분리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야외 공간에는 5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총 인원수는 2평방미터당 1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ACT – 4평방미터당 1명 조건을 지키는 한 최대 1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7월 도입되는 3단계 규제완화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4평방미터 조건만 적용된다.

NT – 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없지만 예배장소나 의식 참석은 2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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