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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ATO 제공 재택근무 비용 청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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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0-06-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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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규제로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 재택근무자가 증가하면서 ATO에서 재택근무자를 위한 업무비용 공제에 대한 팁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어김없이 연말 정산기간이 다가왔다. 호주 국세청(ATO)은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순조로운 소득신고를 위해 연말 정산을 대비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제공했다.
캐런 포트 부청장은 많은 납세자와 세무사가“올해 다른 유형의 소득과 비용이납세 의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궁금할 것이라며‘Tax Time Essentials’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ax Time Essentials’은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상황과 소득신고에 대한 원스톱 안내소이다.
ATO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읽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포럼인‘ATO Community’를 검색할 수있다.

이 포럼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온라인 포럼과 같이 전문가 회원이 질문에 답한다.

많은 경우 ATO에서승인한 답변이 있다. 포트 부청장은 답을찾을 수 없는 경우 직접 질문을 올리면“ATO에서 가능한 빨리 답할 것”이라고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관련 비용 공제는?

▲ 재택근무 비용
포트 부청장은 올해 재택근무나 업무용개인보호장구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이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밝혔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비용은 소득신고 시 공제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1주일에 하루만출근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개인보호복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청구할 것으로예상되는 품목은 업무용 개인보호복(Protective clothing) 비용이다.
코로나19 규제 조처가 시행되는 동안손님이나 고객과 물리적 접촉이나 근접해서 일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한 납세자가청구할 수 있다.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또는 항균 스프레이를 자신이 직접 구매하고 회사에서 환급받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보건, 소매업, 환대업과 같은 분야에 해당된다.

▲ 출장비, 세탁비 청구 감소 예상
포트 부청장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안타까운 경우 일을전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세탁 비용이나 출장비용 공제 청구가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장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직장 유니폼을 입지않는다면 세탁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청구 시에는 세 가지 황금률에 맞아야한다 – 지출한 후 회사에서 환급받지 않았으며, 소득을 버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기록이 있어야 한다.
포트 부청장은 납세자마다 공제 가능한비용은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 일자리 지킴(JobKeeper) 및 구직(JobSeeker) 수당
고용주를 통해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받은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특별히 다르지않다. 지원금은 정기 소득 명세서에 급여나 수당으로 포함되며 고용주가 ATO에직접 신고한다.
소득명세서는 myGov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정보는 7월 말까지 소득 신고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세무사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소득명세서에 나온 수치에는 이미 받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확실치 않은경우 고용주와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를 대신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받은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을 사업체 평가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ATO가 소득신고‘Government Payments and Allowances(정부 지급액 및 수당)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시킨다.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소득을 빠뜨리면환급이 늦어지거나 나중에 ATO에서 청구서를 보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소득을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강제휴직 지급액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강제 휴직을 당한 후 1회 성 또는 정기 지급을 받은 직원도 있다.

이러한 지급은 과세 대상이며 소득명세서와 소득신고에 나타난다. 이 금액이 소득명세서에 포함되었는지 불확실하다면 고용주와 확인해야 한다.
▲ 기타소득 유형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소득 보장제, 질병 또는 사고 보험금 지급, 퇴직수당 및 미지급 휴가 지급과 같은 소득을 연말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득신고 지침에 이러한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설명되어있다.
▲ 연금 조기 인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조처로 연금을 조기 인출했다면 이 금액은 면세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없다.

일자리지킴 보조금 관련 예시 사례

예시-1) 일자리지킴 보조금을 받는 바리스타스티븐은 바리스타로 일하는 직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티븐이 일하던 카페는스티븐을 대신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했다.
카페는 포장식으로만 운영되며 스티븐은근무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를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는카페에서 비용을 환급받지 못했다. 소득신고 시 스티븐은 마스크 비용을 청구하고 마스크 영수증을 구매 증빙으로 보관해야 한다.
스티븐은 카페에서 소득명세서에 일자리지킴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급여, 임금, 수당이 최신 기록인지, 총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ATO에서 7월 말까지 소득신고에 자동으로 추가하며 일자리지킴 지급액도 포함된다.

myTax 소득신고 준비는 지금부터

포트 국세청 부청장은 “또한 올해 소득신고를 스스로 할 계획이라면 ATO의온라인 마이택스(myTax) 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보다 나은 것은 없다”며 온라인 정산이 거의 완전히 종이 신고를 대체했다고 귀띔했다.

포트 부청장은 마이택스 서비스는 대부분 환급 처리가 2주 미만 소요되며 많은 경우 1주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신고 내용이 간단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집에서 편하게 30분 안에 연말 정산을 마칠 수 있다.

포트 부청장은 납세자 대부분은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연말 정산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처리가 더쉽다”고 말했다.

부청장은 처음 마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겪는 두 가지 어려움으로MyGov 계정과 연결시키는 것과 소득 신고 완료를 꼽았다.

포트 부청장은 마이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할 일은 연말정산 시기가 오기 전에 여유를 두고 MyGov 계정과 ATO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두 계정을 연결할때 기록에 근거해 소득명세서(incomestatement)나 지난 2년간 센터링크 지급액요약, 은행 계좌 같은 기록에 근거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ATO에 전화해 연결코드를 받아입력할 수 있다.

ATO에 전화할 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납세자번호(TFN), 운전면허증, 또는 메디케어 카드 같은 신원정보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포트 부청장은 지난해 7월 ATO에 걸려온 전화 중 첫 번째 이유가 “연결 코드가필요해서였다”며 일찍 준비하면 더 빨리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 MyGov와 ATO를 연결해 연결 코드가 필요한지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금 전화를 해야연말정산을 접수할 때 지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지체되는 두번째 주요 이유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국세청에 접수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 납세자에게 소득명세서(income statement)가 지불요약(payment summary)을 대체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지불요약을 받는 대신 소득 명세서가 전자적으로 완료되어직접 ATO에 제공된다.

MyGov를 통해 본인의 소득 명세서를 볼 수 있으며 이 정보는 ATO가 자동으로 마이택스 연말 정산에 포함시킨다.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세무사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은행, 건강보험, 정부기관에서 오는 기타 정보도 대부분의 경우 7월 말까지는 연말 정산에 자동 삽입된다.
포트 부청장은 ATO에서 마이택스에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포함시킨후 소득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전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공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지 확인하여처리가 지연되거나 나중에 부채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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