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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0-04-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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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코로나(Convid-19) 지옥이다. 문의전화가 끊겼다는 변호사의 탄식은 미심쩍지만 문닫는 식당들과 취소되는 항공편으로 침울한 경제전망은 부인하기 어렵다. 근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연락의 마지막은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시구요”로 장식한다. 인터넷상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1981년 미국 작가 Dean Koontz의 소설 The Eyes of Darkness는 중국 우한시 외곽 비밀 연구실에서 생물 무기로 개발된 100% 사망률의 Wuhan-400 이라는 킬러 바이러스를 주제로 다룬 소설이었다고 한다. 벌써 4,616의 사망자를 초래한 바이러스는 드디어 pandemic (세계적 유행병)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코로나 덕분에 악수 거절, 키스 거절, 손 씻고 마스크에… 순식간에 으뜸이 된 건강관리뿐 아니라 노후대책도 고려할 시기라고 보인다.

호주에는 Elder Law 라고 구분되는 법률영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어른들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들을 취급하는 법률분야로 Wills(유언장), Probate(상속), Powers of Attorney(위임장), Guardianship(보호자, 후견인), Retirement(퇴직, 은퇴)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은 ‘삶의 질’과 재산이다.
부동산 경우 아내/남편/파트너와 Joint Tenancy 구조로 소유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공동소유자 사망 시에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생존하는 소유자의 몫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재산이 부동산뿐일 경우 이러한 공동소유 유지를 희망한다면 유언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상속문제로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은 필수로 여기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300-$400 정도면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생명보험, 연금(Superannuation) 계좌에는 반드시 Beneficiary(수혜자)를 지명해 놓는 것이 좋다. 지명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일단 종결시간이 오래 걸리며, 분쟁의 여지도 있다.
육체기력은 쇠퇴했으나 정신력이 뚜렷할 때 Guardianship 이나 (Enduring)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Power of Attorney 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Guardianship은 나의 거취/삶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다.
정신력을 잃은 후에는 결정능력 상실로 인해 누군가 나를 대신해 Guardianship Tribunal에 대리인/보호자 임명을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다. 방대한 의료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서 Tribunal에 몇 차례 들락날락해야 하고 오랜 시간 끝에서야 대리인/보호자 임명을 받을 수가 있다.
사망 후 정리되어야할 재산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50만불 이상) Supreme Court 에 Probate(유언장이 있을 경우)이나 Letter of Administration (유언장이 없을 경우)을 신청해서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서 처리해야할 일이다.
노인은 이기적이고 어른은 반대라는데 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모두 현자가 아닐까.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 제공: 김성호 

©한국신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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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planet님의 댓글

no_profile 10thplan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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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하늘아래님의 댓글

no_profile 같은하늘아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한번 쯤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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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님의 댓글

no_profile nobod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과연 노인이 이기적일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코로나가 젊은세대에게 더 치명적이라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은 기꺼이 1년이라도 집콕하실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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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산이 있으면 노후대책이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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