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조치 위반하고 교외로 여행한 커플 벌금 각$1652 > 호주뉴스

본문 바로가기

호주뉴스

     

봉쇄조치 위반하고 교외로 여행한 커플 벌금 각$165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0-07-23 13:40

본문

ssss1.jpg


코로나 증상이 있었던 한 여성이 COVID-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 친구와 함께 지역을 벗어나 여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커플이 방문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 2개와 어린이집이 즉시 폐쇄조치 됐다.

글랜 웨이벌리(Glen Waverley) 거주하는 이 여성은 오보스트(Orbost)에 있는 이스트 깁스랜드(East Gippsland)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난주 여행을 갔고, COVID-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해당 오보스트 지역 여러 사업체와 학교는 강제로 문을 닫게됐다.

린도우 초등학교(Lindenow Primary)학생과 직원 그의 그리고 가족이 감염된 여성과 같은 장소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웨스트 벤스테일(West Bairnsdale)  초등학교 학생도 감염 여성의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어 패쇄 조치됐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있다.

커플이 여행하는 동안 머무른 말로 호텔(Marlo Hotel)의 모든 직원들도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 확진자 여성은 해당지역 강가 근처 수퍼마켓 Foodworks 와 Aldi 등 어려 가게도 방문했고, 지역 여러 사업체들도 두려움에 문을 닫게됐다.

확진자 여성과 남자친구는 이로인해 각각 $1652의 벌금을 물게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출처:7news



댓글목록

profile_image

하한호님의 댓글

no_profile 하한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