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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 상환유예 최대 4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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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0-07-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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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재조정, 기간 연장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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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 상환 6개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출상환 관련 호주은행협회(ABA)가 2단계 조처를 발표했다.
6개월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후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담보대출 상환이 가능한 차입자는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ABA는 장기적으로 재정 복지를 위해서는 빚을 갚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아나 블라이 ABA 대표는 2단계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고객들은 대출 상환을 재개하게 되며 이것이 “고객에게 최선”으로, 은행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블라이 대표는 이미 많은 고객이 융자 상환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상환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고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고객에게 연락해 대출 재조정이나 융자 조건 변경을 통해 가능한 빨리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 상환 유예 종료 시점에도 이러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추가 기간에는 최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4개월 연장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추가 시간이 정말 필요한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은행은 많은 고객이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정상적인 상환으로 되돌아가는데 4개월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고려하는 대출 재조정이나 변경안에는 대출기간 연장, 일정 기간 거치식 대출로 전환, 채무 통합이 포함된다.
상환유예 기간 중이나 종료 후 고객이 계속해서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받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장기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ABA는 주택융자 상환을 유예한 호주인은 8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이번 위기가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밝혔다.
블라이 대표는 상환유예 조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이 추가 일선 직원을 5,000명 이상 배치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과 사전에 접촉해 협력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대표는 “은행 지원 다음 단계는 9월 고객에게 ‘낭떠러지”를 피하고 은행과 협력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숨돌릴 틈을 줄 것”이라며 호주 은행이 코로나19 시작시점과 같이 위기에서 나오는 길에도 고객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용평가보고서와 관련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을 재개하거나 대출기관과 새로운 상환합의를 맺은 경우, 새 상환조건을 지키는 한 신용평가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은행에서 상환유예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도 신용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행은 ‘은행관례규약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 of the Banking Code of Practice)에 따라 고객에게 분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을 대해야 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2단계 조처는 APRA와 ASIC과 협의에 이어 은행권에서 마련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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