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임금 착취시 최대 1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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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초로 빅토리아주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시, 범죄로 규정돼 최대 10년의 징역형 까지 받게된다.
빅토리아주 입법위원회에서 지난 화요일 통과된 이법안은 기본급여, 슈퍼에뉴에이션, 기타 직원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최대 약 20만 달러, 회사는 약 100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문서 위조나 계좌를 숨기는 방법으로 임금 착취를 숨기려는 고용주에게는 기록 보관 범죄 항목도 추가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에 따라 임금 착취를 기소할 수 있는 빅토리아주 임금 조사 법정기관이 새로 설립된다.
질 헤네시 빅토리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이 고용주들에게 사업주로서 기본 책임을 지게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루크 힐라카리 빅토리아주 무역 위원회 위원장은 임금 착취는 적절한 처벌을 받은 후 바뀌게 될 것이며, 추후에도 사업자들의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빅토리아주에서는 고용법 제재 강도와, 기록 보관 방침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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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ooooood님의 댓글
goooooooo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노동자 피 빨아 먹는 업주는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