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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VIC 주경계 지역 특별 통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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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20-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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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빅토리아주 경계가 닫힌 것은 1919년 스페인독감 이후 100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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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계가 봉쇄돼도 얼버리-워동가 같은 주경계 지역에는 특별한 조처가 실시됐고 화물차량과 기타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 조처가 실시됐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지역 주민들도 출입허가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 봉쇄의 구체적인 내용은 퀸즈랜드-NSW 주경계 봉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경계 봉쇄는 퀸즈랜드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NSW주 경계는 열려 있다.

NSW주와 빅토리아주간 경계 봉쇄 후에는 허가증 소지자와 응급서비스 종사자, 화물차량 운전자와 빅토리아주에서 돌아오는 NSW주민만 빅토리아주에서 NSW주 진입이 가능해졌다.

믹 풀러 NSW주경찰청장은 주경계 봉쇄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경찰 400명과 기타 정부당국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를 통과하는 4개 주요 고속도로, 33개 교량을 포함 총 55개 도로와 수로 두 곳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그러나 핵심 서비스 종사자 통행은 지속되기 때문에 시드니-멜번간 항공편과 기차 운항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주민은 ACT 진입도 금지됐다.

ACT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NSW주나 ACT주정부에서 예외를 허가받아야 한다.

NSW-빅토리아 주경계 봉쇄 조처는 NSW주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벌금 1만 1000달러와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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