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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시 5천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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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0-08-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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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민은 코로나 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시 5천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된다.

현지시간 8월 4일(화요일) 부터 해당 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적발시  $4,957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중 보건법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형사고발 조치와 최대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 앤드류스는 지난 24시간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집을 불시방문 했으나, 이중 800명 이상의 행방이 묘연 했다고 밝혔다.

” 제발 자가격리를 제대로 실시하라, 그것만이 이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 강조했다.

다만 COVID-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앤드류스 총리는 “벌금이 두려워 코로나 19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7만 5천명에 달하는 코로나 19 검사자들의 집을 한번에 방문 할 만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며, 검사전 혹은 검사 후 증상이 있다면 일을 나가거나 절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라” 고 당부했다.

빅토리아주의 4일 신규 확진자는 439명이 발생했고, 사망자 11명이 추가 발생했다.

4계단계 봉쇄 이틀째인 빅토리아주 총 누적 확진자는 12,335건을 기록하고있다.

이중 노인 요양원 현재 활동형 확진사례는 1186 건에 달한다.

매일밤 수백명의 의료진들과, 교대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지난 밤 새로 시행된 “야간시간 통행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들 161건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랭크스톤(Frankston) 지역의 38세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26세 여성)의 요청에 폭력을 마구 휘둘러 기소됐다.

출처: 9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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