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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보충금 $250로 축소,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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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1,200회 작성일 20-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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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종료 예정이던 구직수당 코로나19 보충금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액수는 2주에 550달러에서 250달러로 축소된다. 대신 구직수당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액도 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구직수당 축소가 경제와 노동시장 조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구직수당 수령자가 직장이나 학업을 찾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수당 수령자의 의무가 다시 시작된다.

8월 4일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가 다시 시작되어 구직수당 수령자는 1달에 4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제의 받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직업교육도 ‘상호의무’에 해당한다.

구직수당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other)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액 기준은 현재 2주간 106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차감액도 기존 50센트와 60센트에서 60센트로 일원화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및 강제 무급휴직에 처한 직원에까지 확대된 구직수당과 청년수당 자격도 연말까지 지속된다. 일반대기기간 1주, 4년 새영주권자 대기기간, 계절노동제외기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면제된다.

9월 25일부터 자산심사(assets test)와 유동자산 대기기간(liquid assets waiting period)이 다시 적용되며, 의무 구직활동 건수가 늘어난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수령액 감소는 2주에 996달러 초과 소득 1달러당 25센트에서, 2주당 1165달러 초과 소득 1달러당 27센트로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예산 변경은 추가 38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충금 지불에는 총 168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을 연말을 넘겨 연장할지 여부는 연말 가까이나 10월 6일 예산발표시 추가 발표할 것이며,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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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309님의 댓글

no_profile David30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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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타고님의 댓글

no_profile 트램타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래도 호주는 다른나라보단 복지가 좋은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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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ervice님의 댓글

no_profile S&JServic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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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호님의 댓글

no_profile 하한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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